[광주]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31개 시군의장들이 '한강법 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결의문'을 결의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실시된 연수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제75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수도권을 발전을 위해 시군의장들이 뜻을 모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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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결의문에서 "팔당상수원 보호에 따른 제약과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한강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한강법과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에 대하여 수도권 시·군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군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주민들의 힘을 모아 불합리한 법률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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