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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개회노점상단속위탁 등 12건 의결 처리

[광주]광주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 등을 다룰 광주시의회 제158회 임시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열린다.

임시회에선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 등이 의결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선 ▷광주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 ▷광주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 ▷광주시시정소식지발행에관란조례안 ▷광주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방역업무민간위탁동의안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노점상단속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진다.

임시회 1차, 2차 본회의엔 조억동 광주시장을 비롯해 각 국장 및 소장, 실과장, 주무팀장 등이 참석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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