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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 김시장 고소현수막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주장

[하남]하남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27일 반대위 사무실에서 현수막 불법철거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23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김황식시장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김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아파트 외벽에 화장장 반대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일반 광고물로 보고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표현이므로 하위법인 옥외 광고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현수막 게시가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권력을 이용 해 강제 철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철거 과정에서 주민이 상해를 당해 구호가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만 보건소 구급차로 이송하고 주민은 그대로 방치했다“며 ”이는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대표회는 시장이 직권을 남용 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표현 한 현수막을 철거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과 동시에 입주자들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방해 한 것이라고 보고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대위 측은 "현재 시는 신한, 은행, 에코3단지, 한솔1단지등 4곳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보냈고 베란다 등에 설치한 개인 세대주에게 9만~12만원의 예고장이 발부돼 총 30건의 예고장과 4건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고문변호사를 통해 시에 부당성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부과되었고 심지어는 2주전 솔파크 관리소장을 고소하고 솔파크 관리소장은 김시장을 무고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까지 갔다"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서명과 의견서를 받아 금일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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