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현수막 등 불법옥외광고물의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24일, 시는 경찰과 함께 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불법옥외광고물의 일제단속에 들어간다며 25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4월 8일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대상은 현수막을 비롯 해 입간판 등이며 특히,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과 음란퇴폐적 내용이 삽입 된 유해광고물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명, 3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 하고 책임구역을 지정 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기간 중 적발 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선 업주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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