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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편입개보수 비용 등 도비 절감 및 국비 투입

[광주]지방하천인 경안천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면서 경안천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도 국비가 충당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안천을 비롯 해 왕숙천, 가평천 등 44개소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면서 하천에 편성됐던 도비 700억원의 개보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전망이라는 것.

이는 하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하천부지에 편입 된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수 할 수 있게 된 것.

즉, 그동안 지방하천에서 허용 된 매수청구권을 국가하천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국가하천, 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 등 3단계로 구분됐던 하천 등급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2단계로 단순화 하고 일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도록 했다.

국가하천 편입기준은 유역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하천, 유역면적 50~200㎢ 하천중 중소도시 통과 하천 등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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