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무는가 하면 실명공개, 고발조치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 져 판매상들이 떨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 전역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팔다 적발 된 판매상들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을 공개하고 고발 및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퇴촌면 영동리 Y주유소를 운영하던 조모씨는 유사석유제품을 팔다 적발 돼 5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또, 중대동에 있는 점포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팔아오던 신모씨와 목현동에서 컨테이너 박스 및 차량을 이용 해 판매하던 정모씨, 삼동에서 카오디오상을 운영하던 원모씨 등이 고발조치 됐다.
이에앞서 지난 19일에도 오포읍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팔던 이모씨와 쌍령동에서 역시 컨테이너에서 판매활동을 하던 진모씨, 퇴촌면 점포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팔던 김모씨도 적발 돼 고발됐다.
판매상들에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유사석유제품의제조등의금지) 규정 위반이 적용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판매상들이 근절되지 않은 악순환이 있었다"며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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