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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항소심, 4월 4일 선고21일, 결심공판 갖고 선고일 지정

[광주/속보]조억동 광주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4월 4일로 지정됐다.

당초 지난 7일 속행 예정이었던 조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조 시장의 변호인단에 의해 연기 돼 21일,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조 시장 변호인 측이 제출 한 참고자료 등을 최종 검토 한 후 2주 후인 4월 4일 선고를 갖기로 하고 이날 결심공판을 끝냈다.

결심공판까지 항소심 심리는 세차례에 의해 진행됐고 선관위 직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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