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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장사시설 운영 등 조례안 입법예고

[하남]하남시가 종합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21일자 입법예고 했다.

시는 조례안과 관련 "전통관습인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봉안위주의 문화로 개선하고 묘지부족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선 천현동 산 39-2번지 일원의 종합장사시설의 명칭을 마루공원으로 규정하고 그 곳에 장례식장, 봉안당, 산골장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조례에 의해 하남시장에게 신고를 해야하고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을 관내로, 그 외의 사람을 관외로 분류했다.

'국가유공자등예우...'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중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하남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받는다.

또, 화장된 유골은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산골장에 처리해야 하며 사용신청자가 유골의 인도를 원할 경우에는 연고관계를 확인 한 후 인도할 수 있다.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여 사망자 유골은 10년으로 했다.

마루공원 관리운영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시설사용료는 영결식장의 경우 1실당(1시간) 관내는 3만원, 관외는 6만원으로 하고 빈소는 38평 1실당(24시간) 관내 15만원, 관외 30만원으로 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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