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 배알미동 일대에 조성 된 수목장에 대해 시가 철퇴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김모(한울재단)씨가 지난 2006년 7월부터 배알미동 산 147-1번지 약 4만여 면적에 40여기의 유골을 자연장(수목장)으로 조성 해 운영 해 왔다는 것.
따라서 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및제15조를 들어 불법으로 간주하고 시설폐쇄에 착수했다.
시는 시설운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를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에 들어갔다.
대상 위반자는 4월 17일, 시 직협사무실에서 청문을 갖게 되고 청문 이후 행정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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