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광역화장장 반대위는 16일 오후7시 천현동 마을회관에서 대책위원 세미나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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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석방된 김근래 공동대표를 비롯한 관계자와 석경수 고문변호사, 윤완채 도의원, 홍미라, 이연심 시의원 등이 참석 해 주민투표 실시 가능여부 및 주민소환제 가능여부 등에 관해 고문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반대위와 시의 주민투표 가능에 대한 의견이 불분명한 상황속에서 이뤄진 세미나는 참석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날 고문변호사는 "5월25일 법시행에 따라 김황식 시장의 임기가 1년되는 7월1일이면 소환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권자의 100/15이상의 서명을 받아 빠르면 5월 25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인쇄물이나 홍보물에 의한 요청은 불가능하고 구두로만 가능하다" 며 서명운동 시의 주의점도 말했다.
또 주민투표에 대해 "광역화장장은 도지사의 권한이며 도는 2007년도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무조례에 의하면 위임사항이 아니다"라며 주민투표 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하남시장이 발의하고 시의회의 과반수 동의 시 주민투표 발의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사항이다"고 밝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제시했다.
또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무산되거나 반대가 앞서면 화장장설치 정책은 무효화 되므로 나머지는 주민 스스로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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