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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법 및수정법 개정안 결의문 채택경기동부의장협, "동부 주민 재산권 보호돼야"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제42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강법 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결의문'을 결의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김영훈 광주시의회의장이'한강법 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결의문'을 발의하여 채택되었다고 한다.

   
 
 
김 의장은 결의문 제안배경을 "팔당상수원 보호에 따른 제약과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일방적인 한강법과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에 대하여 동부권 시군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군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경기동부권 시군의 의장들이 모여 각 시군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두달에 한번 개최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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