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개별(공동)주택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4월 3일까지 개별주택 12,634호, 공동주택 41,870호 등 총 54,504호에 대해 「2007년 가격열람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동기간동안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주택가격열람은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을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간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출된 의견은 열람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되며,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자에게 개별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주택가격산정결과가 세금부과 등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당부했다.
김기선 기자 su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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