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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할 경우 용적률 120%로 상향공사비 1%도 시에 예치해야...입법예고

[광주]앞으로 광주시에선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 돼 미관을 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공사비의 1%를 시에 예치해야 하고 노후 아파트 등에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용적률이 상향되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4월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 공사중단에 따른 미관훼손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비용으로 건축공사비의 1%를 미리 시에 예치토록 했다.

또,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을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및 공작물 축조신고시에도 납부하록 했다.

공동주택(아파트)을 리모델링 할 경우도 재건축에 비해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즉, 공동주택을 추진하면서 재건축을 할 경우엔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할 경우엔 120세대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야 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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