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는 선거구민인 당원들에게 설 선물을 제공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L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L모씨는 지난 2월 14일, 선거구민인 당원 등 총 63명에게 '00당 00지역위원장 000'이라고 기재 된 약 2만원 상당의 한라봉 1상자씩 총 126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 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 한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것.
L모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을 맡는가 하면 최근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는 등 정당 실세로 평가 받아왔었다.
또, 위반 행위는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으며 따라서 광주선관위는 신고자의 공적을 심사 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공직선거입후보예정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해 입후보예정자나 정당 간부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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