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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아파트 조기해결 촉구 단식 돌입안창도 조합장, 공사대금 조사 등 촉구

[하남]안창도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 조합장이 대명아파트 문제의 조기해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안 조합장은 서울 소공동 YMCA연맹 지하실에서 지난 12일부터 24시간 단식에 들어가 현재 체력소진에 따른 힘든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이에 앞서 안 조합장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사문서위조 2005도3415호) 조합원들이 승소해 상고 된 사건의 판결을 2년씩이나 미루고 계류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란다"며 "하루라도 빨리 명쾌한 판결을 내려 대명주택 조합원들의 참혹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1천 369세대의 서민 조합원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었다.

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은 대명종합건설과 원진 알앤씨의의 토지매입 의혹부분과 조합비 유용 등 사업비 전반에 대한 의혹을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마무리 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은 1천 369세대의 억울함을 헤아려서 대명과 원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즉각 발부 해 신속한 사태의 해결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대해선 "대명종합건설의 불공정 계약에 의한 공사비 부풀리기, 공사대금 비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하남대명주택조합의 명확한 공사대금 집행내역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대행사인 원진알앤씨가 조합장 본인에게 조합 서류장부 일체를 은폐하는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고 조합비리 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수사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개정이 추진되는 건축비 원가공개 관련 주택법에 조합아파트 문제도 포함되게 해 시공사의 부당 이익을 소송을 통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도 주장에 넣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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