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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재판장, 김현보)는 김 위원장에 대해 지난 10년간 범법사실이 없고 시민단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소란 등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이 인정 돼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이 떨어졌다.
김 위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자 반대위 측에서는 오후 2시 시청광장에서 환영행사를 갖는가 하면 오후 6시경에는 한솔아파트 단지 내에서 역시 환영행사를 갖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20일, 하남시 의회가 화장장 관련 주민투표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12월 23일 일시 풀려났다 1월 20일에 다시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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