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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항소심 결심 연기변호인측, 추가자료 제출 등 사유로 요청

[광주/속보]조억동 광주시장의 항소심 완결심리(결심공판)가 연기됐다.

당초 조 시장의 완결심리는 7일 오전 11시30분 부터 속행 될 예정이었지만 뒤로 미뤄져 2~3주 후에 속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연기는 조 시장의 변호인측에서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이뤄졌다.

변호인측이 연기신청을 한 것은 변호인 추가 선임 및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항소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시장의 항소심은 두차례의 심리를 통해 조 시장 및 증인 심리가 있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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