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덕풍동 E지구 일부 주민들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 아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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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구시가지 | ||
하지만 시는 3차 주민공람 없이 도정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 할 태세여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시의 방향과는 달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데는 임대아파트 건립의무는 물론 시의 재정적인 부담, 높은 부가가치 창출, 토지보상 문제의 용이, 도시균형발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문제를 제기 한 이모씨는 "지난 1차 공람 당시 1.7.8.9구역 주민 2/3가 시가 주도하는 개발이 아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 해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을 희망 해 이 구역들이 시 주도의 개발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또, 2차 공람 당시에도 4.6구역 80%(현82%), 5구역 75%(현78%), 10구역 60%(71%)의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되야 한다는 동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2차 공람 이후부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의견이 주민동의의 2/3를 넘는다 하더라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월21일 하남시 도시과장 전결로 "과반수 이상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을 원해도 시는 정비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공문을 발송 한 것에 나타나 있다.
상황이 이러자 일부 주민들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도정법에 의한 개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한 주민은 "도정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하남시는 실정에 맞지도 않는 계획임에도 전임시장이 수립한 계획이라는 이유로 민원발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행하는 것이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월등히 수익이 높은데 무리하게 도정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면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따라 2인의 평가사의 산술평균 평가금액으로 보상 및 수용이 이뤄져 민원발생이 되므로 극심한 주민저항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시행하면 토지보상 시 토지주와 시행사 간에 협의 매수함으로 민원 발생소지가 없어 지역주민에겐 더 좋은 개발방식이라는 것.
일부 주민들은 "각 구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해 다수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면 무난하다"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을 선호하는 곳이 많으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 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공원녹지 등을 확보해 계획적인 도시건설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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