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재개발구역 투기성 건물신축 막아야덕풍동 B구역, "시 허가 잘못됐다" 진정

[하남]하남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내에 다세대 건물이 신축 중에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덕풍동 신축건물 현장
 

덕풍동 409-1번지(2006,12.28일 허가)에 기존의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8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 B구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이와관련, 26일 B구역 K모씨 등에 의해 하남시장 앞으로 진정서가 접수됐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빠른 시일 안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
 

진정서에 의하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공사 중인데 이러한 다세대 주택을 신규로 허가하는 것은 행정상 착오"라며 "2차례에 걸친 공람을 통해 재개발구역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 투기를 목적으로 너도나도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한다면 이는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 간의 반목을 조장하고 재개발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며 나아가 재개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재개발 추진위 승인에 대해 규정을 들어 미루고 있는데 있다고 보고 법적인 성격을 지닌 단체로 추진위를 승인 해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씨는 "추진위 승인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건교부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03,9,2)'의 지침을 통해 정비기본계획 이후 또는 정비구역지정이후 승인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이는 정비기본계획 고시 또는 구역지정을 통해 재개발 구역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만 토지등 소유자의 전체 구성원이 확정돼 정확한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2차례에 걸쳐 공람했고 B구역은 구역의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보고 현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유사 단체가 난립 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생겨 지역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진정인은 "B구역은 2개월 만에 지역주민의 80% 동의서를 징구 해 민원실에 동의서와 인감 사본을 2006년 8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결속을 위해 빠른시일 안에 승인을 바라며 공람된 구역만이라도 건축물의 신규, 증축등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해 투기를 방조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6년 4월에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었고 관계법령이 없어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제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