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하남시의 최대현안인 개발제한구역내 창고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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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윤완채 도의원(하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하남시를 비롯해 시흥, 남양주 등 3개시의 구역관리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실태 조사 중에 있으며 6월경 용역이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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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완채 도의원 | ||
용역의 주요내용으로 ▷현행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규제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 ▷축사 창고 비닐하우스 등 불법 훼손지에 대한 처리방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창고 923건을 비롯해 공장작업장 522건, 형질변경191건, 주택 부속사 120건등 모두 1천8백27건으로 도내 3천2백42건중 56.4%에 달하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 도내 개발제한구역 상황을 볼때 이 용역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억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했고 3월경 용역 중간 보고회가 예정되었는데 이때 시의 형편과 입장을 설명하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의 제도개선방안은 크게 친환경 전원도시로 개발하고 축사 등 불법건축물이 들어있는 지역을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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