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가 재정적 여건 때문에 재산세 인하를 하지 못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과 관련 아파트(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생활편의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아파트 입주민 지원책이 펼쳐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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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아파트는 아파트 내의 각종 시설물을 개보수 또는 신설 할 경우 공사비의 50%(2천만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산을 지원받는 아파트들은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보수 ▷하수도시설 개보수 ▷조경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단지내 주도로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석축 및 옹벽 공사를 할 수 있다.
또,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 해 1백8십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주택건설사업 우수감리자 평가를 시행 해 8월~10월 중에 광주시장 표창을 하기로 했다.
우수감리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의 기간 중 사용검사 된 주택건설의 현장 감리자가 대상이다.
이같은 아파트 지원은 시가 공동주택 조례를 재정 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산세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지역에서 재산세 납부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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