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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개정안 결국 다음회기로 넘겨정 의원 vs 정부안, 합의점 도출 실패

[광주]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이 낙후된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안은 다음회기에서 다뤄지게 됐고 수도권 균형발전을 염원하던 경기동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 의원은 "22일 밤 늦게부터 23일 새벽까지 수정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에 대한 협의가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정부가 워낙 강경안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틀간의 협의과정을 설명하면서 저녁식사까지 같이 하며 설득에 나서는 등 최선의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 회기에 상정할 수 없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부협상에 도전적으로 나서 다음회기엔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에 도출하지 못한 것은 정비발전지구을 경기동부, 경기북부까지 확대 적용하느냐의 쟁점때문.

정 의원은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지역까지 정비발전지구를 포함해야 하며 그 당위성으로 수도권 각 지역들의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경기동부와 경기북부 지역의 자연보전권역을 개발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 의원의 발의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처간에 협의에 따라 정부안이 만들어진 만큼 정 의원 등이 발의 한 내용에 임의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안을 고수했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및 공여구역 활용과 관련 해 정부도 수정법 개정안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는 시기적으로 장기 보류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협상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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