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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입장표명 직후 市, 道에 SOS화장장 관리자 및 인센티브 확정 해 달라 요청

[하남]지난 12일, 행자부가 광역장사시설과 관련 하남시장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직후 하남시가 경기도에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위한 질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남시 질의서와 경기도 답변서
 

시는 행자부 입장이 있은 후 이틀 후인 14일,  경기도에  '광역장사시설 유치 건의에 대한 조치 요청' 질의서를 보냈고 이와관련 도는 21일에 답변서를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도와 시가 협의 해 하남시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길을 열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윤완채 경기도의회 의원(하남)이 입수 한 시의 질의서에는 "경기도 광역 장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2006년 8월25일자로 유치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어 유치 및 설치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고 행자부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고 실시권자는 '시설의 설치 관리자'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시설의 설치 관리자'를 조속히 확정 바란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의 규모, 위치 등을 확정하고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주민이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주민투표 시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코져 하니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2000억) 규모를 확정해 달라.

이에대해 도는 답변을 통해 "도는 광역화장장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하남시는 시행주체로서 토지, 건물 소유권 및 시설설치.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다"고 밝혀 사실상 주체를 하남시로 위임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인센티브에 대한 답변은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기준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행 방법 및 시설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밝혀 사실상 인센티브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위의 모든 사항으로 볼 때 주민투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사실상의 도의 판단은 모든 설치 및 관리권한을 하남시로 위임했다는 것이 도 및 시의 판단이다.

시는 21일 열린 제 164차 의회 임시회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시측은 주민투표 권한이 하남시에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더 이상 논란의 여지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범대위측은 답변 결과를 놓고 행자부에 질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민투표에 대한 제2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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