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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래위원장 징역2년 구형3월 13일 결심공판

[하남]27일 오전 10시에 성남지청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2년에 벌금 50만원의 검사구형이 떨어졌다.

김위원장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과정을 지켜보다 경찰에 연행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위반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가 지난1월 15일 성남지원 박기순 부장판사로 부터 영장청구가 재차 받아들여져 전격구속 되었다.

재판결과가 알려지자 반대위 카페에는 검사구형을 보고 "무슨 죄를 졌길래 징역2년을 구형하냐"며 실시간 덧글이 올라오고 있고 또 "석궁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된다" "삼류 코메디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등 네티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재판부는 검사구형이 있은후 최종공판을 3월13일로 결정하고 판결을 맞쳤다.

이에 반대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용도 숙지하지 않고나와 재판에 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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