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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저촉 유권해석 문의 있었다"선관위 직원 심리서 진술...3월 7일 선고 될 듯

[광주/속보]조억동 광주시장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내달 7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조 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심리를 진행하고 오는 3월 7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는 조 시장이 관내 체육단체에 낸 특별회비와 관련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해석의뢰 한 것이 맞는지 여부가 관건이 됐다.

증인으로 나선 광주선관위 K 계장은 조 시장이 "회비 납부가 선거법에 저촉 됐는지 여부를 문의했다"고 한 1차 심리에서의 진술과 관련 사실이라고 말했다.

K씨는 "조 시장으로부터 마라톤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해도 되는가라는 전화문의를 받고 특별회비를 내는 것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답변 했었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 측에서 마라톤 협회의 장부에는 조 시장이 낸 돈을 특별회비가 아닌 찬조금으로 적혀있다고 추궁했다.

이와관련 조 시장은 "협회 고문직으로 수락 할 당시 연 100~150만원 정도의 특별회비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곧바로 내지 못하고 6개월 정도 지난 뒤 부터 행사때마다 10만원 정도씩 특별회비를 냈다"고 답변했다.

한편, 광주생체협의 Y모 간사는 광주시야구협회에 낸 돈과 관련, "광주시 관내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돈은 모두 광주시축구연합회장 명의로 했다"며 하지만 야구협회에 낸 돈은 축구연합회 K모 사무장이 관리 해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약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됐고 최대쟁점으로 부각한 회비 납부의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사전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했던 것이 확인 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 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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