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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놓고 해석 천양지차반대위-"할 수 없다", 道-市 "가능하다"

[하남/속보]최근 행자부에서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장사시설 유치관련 주민투표는 시장 권한 밖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와 하남시, 화장장 반대위가 각각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대위는 최근 행자부의 공문을 들어 "주민투표는 김황식 시장의 사기극"이라며 "주민투표 실시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대위는 하남지역만을 범위로 하는 화장장에 대해선 시장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지만 광역장사시설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만큼 하남시장의 직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와 경기도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는 '경기도 공고 제2004-301호 '광역장사시설 조성사업 후보지공모'에서 운영주체가  '시장. 군수가 설치 및 관리운영'이라는 문구를 들어 관리주체가 시에 있는 만큼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공고나 경기도가 내 보낸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볼 때 주민투표는 가능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관계자도 "도는 비용만 부담 하는 것이고 설치 및 관리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는 하남시장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일 '광역화장장 사업포기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하남시에서 광역장사시설 유치건의가 있어 현재 주민투표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최종 후보지 결정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며 "앞으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광역장사시설 건립이 결정되면 건립비와 지역개발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반대위의 해석과 시 및 도의 해석이 각기 달라 논란을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투표법 제9조 6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 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동의를 얻으면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경기도 조례에서는 광역장사시설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어 경기도의 광역장사시설 조성사업 공모와 상치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하면 하남시는 경기도로부터 위임 받아 광역장사시설을 추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의 공모에 의하면 장사시설을 추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어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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