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장사시설과 관련 정부(행정자치부)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 밖 사항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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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가 보낸 회신 공문 | ||
행자부는 ‘하남시 화장장 설치(유치)관련 주민투표법’ 질의에서 광역화장장 유치(신청)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인지에 대해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대상)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고 다만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도지사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하남시장은 그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없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하남시가 경기권역을 포괄하는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경기도로부터 2천억원을 지원받아 지역개발 사업의 종자돈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추진은 사실상 주민투표로 결정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또,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지 않고 여론조사형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행자부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 또는 조사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할 수 없고 다만 주민의견 파악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의 주민의견조사에 불과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법적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하남시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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