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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행자부, "시장 권한 밖 사항" 밝혀

김황식 하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장사시설과 관련 정부(행정자치부)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 밖 사항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행자부가 보낸 회신 공문
 
6일, 이같은 해석은 행자부가 광역화장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와 하남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행자부는 ‘하남시 화장장 설치(유치)관련 주민투표법’ 질의에서 광역화장장 유치(신청)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인지에 대해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대상)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고 다만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도지사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하남시장은 그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없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하남시가 경기권역을 포괄하는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경기도로부터 2천억원을 지원받아 지역개발 사업의 종자돈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추진은 사실상 주민투표로 결정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또,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지 않고 여론조사형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행자부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 또는 조사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할 수 없고 다만 주민의견 파악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의 주민의견조사에 불과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법적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하남시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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