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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운영 성인PC방 해결 '공로'장성자 수사관, 성남지청 올해의 수사관 선정

[광주]광주시 역동에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영업을 하던 성인PC방 업주를 끈질 긴 수사끝에 구속 시킨 장성자 수사관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2006년 올해의 명 수사관'으로 선정됐다.

장성자 수사관은 피해자 지원 및 고소 조정, 퇴폐, 사행 부분을 전담하는 수사관으로 성남지청에서 시행하는 '이 달의 명 수사관'에만 2회에 걸쳐 선정된 바 있고 지난 해 12월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받는 등 뛰어난 수사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시 역동 사건은 지난 해 5월,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이모(37세, 남)씨가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이미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범죄전력이 없는 종업원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 세웠고 또다시 적발됐음에도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불법영업 행위로 적발 된 성인PC방 업주에 대해 불구속 사건을 수사하던 장 수사관은 바지사장인 피의자가 PC방 운영방법 등에 대해 잘 설명을 못하고 조사 받는 태도도 미심쩍은 점이 많은 점을 의심하게 됐다.

따라서 피의자가 바지사장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의자를 끈질길게 추궁 해 실제 업주가 이씨임을 밝혀 냈고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결국 지난 5월 6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 역동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한 도박개장 혐의로 9월 1일 구속 돼 9월 4일 기소됐다.

또, 9월 28일 징역 8월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다.

장 수사관이 해결 한 사건이 여럿 있지만 광주시 역동 사건 외에도 파장을 불러 일으킨 사건은 강간죄 관련이었다.

조모씨가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 무죄를 선고받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그 것.

사건을 맡게 된 장 수사관은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 해 본 결과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결론짖고 조씨가 제기 한 무고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장 수사관은 구속상태에 있는 조씨를 찾아 "강간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피해여성을 무고죄로 제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조씨는 결국 소를 취소했다.

사건이 오랜시간 지난 후 장 수사관은 조씨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편지에는 장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조씨라는 설명과 함께 "오랫동안 사모 한 여인을 강간했다는 오명으로 옥살이를 했다는 생각에 죽고싶은 정도의 울분을 갖고 살았다"고 적혀 있었다.

또, "만약 장 수사관이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그 여인을 원망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며 "가슴속에 맺혔던 한을 모두 내려 놓고 바르게 살것이며 이런 상황을 갖게 한 장 수사관에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적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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