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최근 하남시에서 추진중인 구시가지 일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에 의해 추진중인 사업이 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시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지구가 당초 1차 공람당시 15개 구역에서 일부지역을 제외한 10개구역으로 2차 공람이 되는 과정에서 하남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바 있다.
박순신(사)주거환경연구원을 강사로 초청해 설명회를 할 당시 일부 주민들은 "왜 도정법만 설명하고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개발은 설명을 하지 않느냐"는 발언과 관련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분석 자료를 게재하겠다고 했고 설명회 직후 게재되기도 했다.
또, 시는 지난 8일 또다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게재하고 나섰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도정법과 주택법 사이에서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본지는 주민설명회에서 강사로 나선 박순신 연구원과 하남지역 소재 공인중개사 등이 참여 한 가운데 도정법과 주택법, 그리고 관련법규의 하남 구시가지 적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80%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으면 조합을 구성해 사업진행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미동의자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은 100%의 지분을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대지면적의 90%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소유권 취득기간이 3년 미만인 자에 대해 주택조합에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수용권이나 매도청구권은 속칭 알박이 등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도정법에서는 어느정도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좀 더 강제력이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주택조합아파트 건축규모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25.7평)이하로 건축해야하며 조합원들에게 대형평수를 공급할 수 없고 일반분양에 한해서만 전용면적 초과분을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의 의무가 없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일부에선 과거엔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인기가 높았으나 현재로선 사업에 어려움을 격을 수 있다는 우려도하고 있다.
이에 도정법에 의한 개발사업과 주택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시민에겐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사항인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일부 지역 등에서 잘못된 홍보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선 재개발, 재건축 및 획일적 저가보상, 매도 청구권에 의한 강제수용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용어를 사용해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정법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은 차이점이 많은 사업이므로 이를 어떻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없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와 시행주체가 누가 되어야하는 부분은 명확해야 하고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등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할때 주민들은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문가들도 어느쪽이 더 좋은지에 대한 답은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앞으로 인구증가 및 기존의 겪고 있는 대명아파트와 같은 사태가 발생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정법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에 대해 박순신 (사)주거환경연구원과 하재복 하남웰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얻어 정리한 개요를 공개자료실에 게제한다.
공개자료실=본지 홈페이지 좌측 상단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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