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 퇴촌면 소재 퇴촌스파그린랜드가 원수에서 대장균균이 기준치를 초과 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농업용 용수를 욕조수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공중목욕업을 하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매년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퇴촌스파랜드는 광주시가 현장에 출동 해 수질검사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데다, 그 사유로 대장균균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구두 통보했다는 것.
시는 원수확인증을 재차 요구했지만 퇴촌스파랜드는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결국 공개를 거부했다.
따라서 시는 12일, 개선명령을 내린데 이어 추후 퇴촌스파랜드에 대해 최대 영업정지에서 퇴소까지 추가적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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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민이 "퇴촌스파랜드가 수개월 전부터 양평군 강하면에 있는 하천이나 농업용 양수장에서 대형 탱크로리를 이용 해 물을 채수 해 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경찰은 퇴촌스파랜드가 채수 해 간 곳 등 7곳에서 물을 채수 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 물이 실제 목욕 용수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경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과수에 수질검사를 의뢰 한 만큼 결과를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퇴촌스파랜드는 시설 내 2천8백㎡를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11월 광주시로부터 행정대집행을 받는 등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한편 퇴촌스파랜드 측은 문제가 불거 진 이후 공식적인 반응을 거부하고 있다.
퇴촌스파랜드는 퇴촌면 영동리 44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천7백여㎡, 연면적 6천4백여㎡ 규모로 지난 2002년 착공에 들어가 지난 해 2월부터 온천과 사우나 시설에 대한 영업에 들어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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