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반대위, "하남시보건소장 처벌 해 달라"국가인권위 및 감사원 등에 진정서 제출

[하남/속보]광역장사시설 유치반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시가 강제철거하는 과정에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진 사태와 관련<본지 2월8일 1면, 14면보도> 부상당한 주민은 그대로 놔둔 채 시 고위공무원만 응급처치 및 후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하남시보건소 응급차량
 
반대위 조중구 공동위원장은 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등에 이와관련 한 진정을 냈으며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인권침해의 이유로 사법부 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덕풍동 한솔리치빌에 거주하는 곽모(여, 39)씨가 아파트 외벽에 걸린 현수막의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과정에 입원이 요구되는 심각 한 부상을 입었지만 현지에 출동 해 있던 하남시보건소는 이를 외면하고 공무원 챙기기에 급급했다며 보건소장 및 보건당국 관계자를 진정, 고발 하겠다고 전했다.

   
  #시 보건소 차량이 철수한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뒤늣게 후송되는 주민
 
진정서에는 "지난 2일, 하남시가 국장 2명과 과장 등 공무원 1백여명을 동원 해 아파트 내에 설치 된 화장장반대 현수막을 강제철거 했고 불상사를 대비 해 보건소가 응급차량 2대를 대기시켰다"고 현장상황을 설명했다.

또, 현수막 철거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 시청 모 국장과 2명의 주민이 부상을 당했는데 보건소는 주민이 쓰러져 있음에도 공무원만 응급차량으로 이동시켰고 나머지 응급차량도 주민을 외면한 채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부상당한 주민은 후에 119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관련 조 위원장은 "전쟁터에서도 적군 부상병까지 치료 해 주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주민이 쓰러져 있어 환자를 이송해 달라는 절규를 무시하고 응급차량을 철수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책임자인 보건소장과 담당자를 고발한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