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 된 마라톤협회비 납부와 관련 당시 조억동 광주시장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진행됐던 사항이라는 진술이 나와 주목된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6부(부장판사 서명수)에서 열린 항소심 첫 심리에서 마라톤협회에 낸 특별회비 50만원은 당시 광주시선관위의 김모 계장에게 납부해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선관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 와 납부했었다고 진술했다.
또, 마라톤협회 고문으로서 협회 행사 때 내빈인사로 소개를 받은적은 있지만 축사는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거와 관련 된 공개적인 발언은 아예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야구협회에 찬조 한 10만원에 대해서도 개인자격으로 낸 찬조금이 아니고 광주시생체협의 산하의 동호회 모임 성격으로 축구협회 회장 자격으로 냈다고 말했다.
특히, 1심에서 50만원과 10만원에 대해 시인 한 것은 회비와 찬조금을 낸 사실을 인정 한 것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의사에 따라 냈다는 것을 시인 한 것이 아니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단체고문 또는 회장의 직위로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조 시장 변호인측은 선관위 김모씨와 마라톤협회에서 회계를 맡았던 양모씨 등을 오는 21일에 속개되는 2차 심리의 증인으로 채택 해 줄 것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1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조 시장측은 "1심의 형량은 너무 과다했다"며 "(항소심에서도)비록 위법적 행위로 재판부가 인정할 지라도 광주시민들을 위해 헌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해 1심 형량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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