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은 11월 말 현재 513억원의 당기흑자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종전 20%에서 10%로 경감했고 올해 1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이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면 보험적용 범위 내에서는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을 면제했다.
또, 6월부터는 식대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지난 해 6월 발표한 바 있다.
이와같은 식대 등의 보장성 확대효과가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 해 연도 말에는 약 1천8천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보장률을 높인다는 건 쉽게 말하면 환자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건강보험 시행 초기부터 유지했던 저부담-저급여 즉, 부담을 적게하고 혜택도 적게 받는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즉, 알맞게 부담하고 혜택을 늘리는 선진국 형태로 가야하는 싯점에서 공단은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와 공단에서는 인상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및 피부양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
또, 국고의 안정적 지원, 공단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보험료 인상 : 6.5% 인상
직장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의 4.48%에서 보수월액의 4.77%로 인상
지역보험료 : 6.5% 인상
-적용시기 : 2007년 1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안내>
-2006년 9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종전 20%에서 10%로 경감
-2007년 1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이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면 보험적용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치료비 부담을 전액 면제
-2007년 6월부터는 식대에 대해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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