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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행궁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청, 관리단체는 광주시로 정해

[광주]문화재청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남한산성 행궁지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지정에 착수하고 이를 예고했다.

   
  #남한산성 행궁지
 
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35-6번지 일원의 남한산성행궁지(南漢山城行宮址) 1만9천여㎡(30필지)를 문화재지정구역(사적)으로 지정하고 6만8천여㎡(98필지)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했다는 것.

   
  #남한산성 행궁지
 
지정 사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남한산성 행궁은 정무시설은 물론 다른 행국에 없는 종묘사직 위패 봉안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조선시대 행궁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한산성 행궁지
 
또, 역사적으로 한번도 함락되지 않은 대외 항전의 전적지로서의 가치는 물론 행궁지가 최고의 수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성곽 축조기술을 보여주는 남한산성(사적 제57호)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고 지난 1999년부터 발굴조사를 실시 해 상궐과 좌전이 복원된 점을 들었다.

특히, 일부 건물지에서 초대형 기와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 된 중요한 유적인 남한산성 행궁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해 보존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된 이후 관리단체를 광주시로 하기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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