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별로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수목장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된 가운데, 법안 통과 시 경기도가 장사시설 유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화장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치단체 별로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당정협의에 따라 마련된데다 야당마저 큰 반대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가 모두 의무설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장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시행시기 까지 각 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부지 확보와 그에따른 자체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타 지역 화장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주민정서의 파악도 병행되야 한다.
개정안엔 또, 화장장시설을 설치 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외지 수요자간에는 요금을 차등 부과토록 하고 있고 발생 된 수익은 해당지역의 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정서문제로 인근 시군 여러곳이 공동으로 화장장 시설을 한 곳에 설치하기로 한 경우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보건복지부)가 중재 및 조정 해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 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또, 화장시설 및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화장시설 확충 TFT'를 구성 해 화장장 건립에 따른 설치 방안과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자연장 확대를 위해 자연장지는 허가제로 운영하되 개인 및 가족 단위의 장묘수요를 감안 해 면적인 100㎡ 미만인 경우는 신고로만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화장장, 골머리 속 경기도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4년에 4만1천9백여명의 사망자 중 2만3천8백여명이 화장 해 56.8%의 화장률을 보였지만 2005년엔 4만2천6백여명의 사망자 중 2만5천6백여명이 화장 해 60.2%로 화장률이 늘었다.
특히 2004년도 전국 화장률이 49%였고 2005년엔 52%였던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에 7~8%정도 높다.
이런 가운데 화장장시설 설치 추진은 답보 되어 있어 서울 원지동추모공원의 경우 화장로 11기를 추진 했지만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또, 6기의 부천화장장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한 후 착공 할 예정이었지만 인접 해 있는 구로구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투명 한 상태다.
특히, 부천 화장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 협의토록 한 건교부의 지침이 있어 구로구청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구로구청장이 화장장 건립반대를 공약으로 내 세워 당선 된 만큼 협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타 지역 화장수요 떠 안을까?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를 대비 해 경기도는 주요 추진사항의 점검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도내 자치단체가 모두 화장장을 의무 설치하기엔 재정적, 주민정서적으로 어려울 경우가 있다고 판단 해 2~4개 자치단체가 한 곳의 자치단체를 정해 공동으로 화장장 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화장장 시설이 혐오시설로 분류 돼 유치하겠다는 자치단체가 선뜻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검토 하는 안이기는 하지만 이 마저도 인근 지자체의 화장수요를 떠 안을 지자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점은 미지수다.
단지 화장장 시설 설치에 나서는 자치단체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도 검토대상이지만 인센티브와 주민정서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동안의 도내 장사시설 유치의 어려움을 보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4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 자치단체에 화장장을 설립토록 한다는 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각 자치단체가 인근의 화장장 수요의 부담을 없애고 개별적으로 소규모 화장장 설치를 추진 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의 공동추진이냐 개별적인 추진이냐를 놓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한 묘법이 자치단체별로 생성 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묘법의 방식차이에 따라 장사법 개정안이 주민분열을 낳는 '독' 일수도 있고 주민화합으로 이끄는 '약' 일수도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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