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해 부족에 따른 비관적 시각 좋지 않다"
"해제 사실상 안되는 것 아니냐" 우려, '일축'
광주시 중부면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추진과 관련 정진섭 국회의원실은 "일부에서 해제가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관련법령 이해부족과 진행과정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됐다"며 "국회 소위원회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해제 추진에는 희망이 있다"고 해명했다.
3일, 정진섭 의원실은 "최근 중간보고회를 갖게 된 것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벌이기 위한 것"이라며 "용역에 의한 중간 보고서가 최종안이 아님에도 일부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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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위 선으로부터 표준거리 산정 | ||
또, 하수도정비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입증해야 하는데 중부면 일대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수위(滿水位:물이 가득찰 때 수면의 높이) 측정을 위한 호소(湖沼:늪과 호수)수의 수질등급 적용기준이 BOD가 아닌 COD로 산정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중간보고서에서는 수질등급을 COD로 해 3등급으로 매겨 +3점을 주었지만 환경부의 '수역별 수질평가지침'에 따르면 유입수의 체류시간이 35일 이내이면 BOD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며 "따라서 BOD로 산정 할 경우 최대 -3점과 최대 0점 처리 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해제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호소수의 평점이 -3점일 경우 개발잠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유리하고 +3일 경우는 그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또, 현행법령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조건은 호소일 경우 취수지점으로부터 만수위(계획홍수위)까지 10km를 벗어나야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로 현재까지 댐 건설 이후 한번도 계획홍수위까지 물이 유입 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데 주요 내용은 계획홍수위가 아닐 경우 만수위를 27m가 아닌 25.5m로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유리한 조건을 갖게된다고 전했다.
정진섭 의원실은 "수질등급, 취수량, 취수비율, 개발잠재력 등을 따져 만수위로부터 가감을 해 해제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최고등급으로 판정 할 경우 만수위로부터 7km가 포함됨으로 광지원리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최고등급이 아닌 최소등급을 받을 경우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개최 해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최종용역보고서의 검토시간이 필요 할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진섭 의원실은 "그동안 일부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부딪힘으로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며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와 관련 관련법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비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중부면이 해제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떠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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