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가 아파트 물량을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한 것과 관련 건설업체가 부당한 방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함에 있어 지난 2004년 환경부로부터 8천세대분의 물량을 배정받았지만 광주지역에선 수십개의 건설업체가 공동주택 건설을 희망 해 물량부족에 따른 로비의혹에 휩싸이는 등 문제가 예고됐었다.
이와관련 시는 각종 의혹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 추첨에 의해 순위가 앞선 업체가 물량을 배정받는 무작위 추첨방식을 택했고 지난 2006년 이 방식에 의해 물량을 모두 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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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월 수십개 건설사가 참여 한 가운데 추첨에 의해 공동주택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 ||
소송을 제기 한 건설사는 오염제 1차년도인 2007년 12월까지 8천세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계획이지만 추첨받은 건설사 중에는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일부 건설사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됐음에도 우선배정 받지 못하고 계획 자체도 수립되지 않은 업체와 공동으로 추첨에 임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적법성과 공정성에는 이상이 없다며 대응했고 법원은 결국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26일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태동)는 모 건설이 제기 한 '오염물질부하량배분결정취소청구의소'와 관련 "주택건설을 기간 내 수행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는 "오염제 1차년도 기간인 2007년 12월까지 오염부하량(물량)이 소진되도록 즉각적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곳에 배분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법원은 또, 지구단위결정이 취소 된 업체가 추첨에 같이 참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결정이 실효 됐다 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과 관련 정수헌 광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물량의 우선배정과 남은 물량에 대한 무작위 추첨방식은 그 당시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판결로 이를 입증 받게 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또, 2차년도 공동주택 배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관련부서는 "환경부로부터 받을 물량과 건설사의 대기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가장 합리적인 물량배정방식을 만들어 내겠다"며 "추첨방식도 법원으로부터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검토대상 중 하나의 방식으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6년 환경부로부터 받은 8천세대 분의 물량 중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마친 3천4백여세대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수십개의 건설사가 참여 한 가운데 추첨에 의해 주인을 가려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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