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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안돼면 맥주라도 허용해야"노래방 업주들, 서명운동 및 1인 시위 돌입

[하남]전국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이 '노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라는 제하의 호소문을 내고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 해 주목된다.     

이는 지난 해 말부터 여성도우미 고용 및 주류 판매에 따른 전방위 단속이 이뤄져  매출 하락에 따라 업소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에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

노래방 업주들은 여성도우미 고용은 차치하더라고 캔맥주 등 일부 주류라도 판매가 허용 돼 업소의 매출 위축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래방 업주들이 제작 한 호소문
 
이에 대해  김형진 하남시지부장은 "하남시만 해도 67개업소 중 60여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모두가 주류판매, 도우미, 청소년 출입 등의 사유로 전체 업주들이 범법자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업주들은 법은 위반 할 생각이 없고 다만 성인을 상대로 한 캔맥주 판매는 허용 해 줘도 무관 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또, "캔맥주 등은 사우나, 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등)에서도 판매가 허용 되는데 왜 노래방만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류 판매 허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서민들의 놀이문화며 직장동료, 친목회 등의 뒤풀이 장소로 자리매김 한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풀며 갈증 날때 한잔씩하는 캔맥주마저 법으로 금지시킨 것은 노래방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서명운동에 들어간 이유를 밝혔다. 

업주들이 만든 호소문에는 ▷내 남편이 직장동료와 노래를 즐기기 위해 룸싸롱이나 주점에 가길 원하십니까 ▷나의 부인이 부녀회나 친목회 모임 후 주점이나 룸싸롱에서 뒷풀이 하길 원하십니까 ▷설이나 추석 가족모임 후 아이들 손잡고 유흥주점이나 룸싸롱 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도와 주십시오"라는 문구로 차 있다.

현재 노래방에선 지난 2001년부터 알콜도수 1%이상의 주류 반입이 금지됐고  2006년부터는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까지 적용돼 퇴폐영업 방지를 위한 강도높은 단속이 전개되고 있어 사실상 노래방들은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한편, 현행법에선 정해진 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노래방 업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도우미를 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이처럼 법이 강화되자 전국 노래방 업주들은 전국에 3만8천여 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손님이 캔맥주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문광부가 법율안을 발의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지난해 11월 업주들은 캔맥주 판매허용에 관한내용을 헌법 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한바 있는데 헌재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 금지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었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노래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적절성을 직접 물어보자"는 뜻으로 서명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지난 22일부터 각 지부장들이 문광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텅 비어있는 노래방
 
 

한 노래방 업주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노래방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며 술도 안되면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말이냐며 하소연 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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