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김근래 광역화장장반대위 공동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실질심사가 24일 기각 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구속이 확정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실질심사에서 지난 20일부터 진행 된 김 위원장의 석방촉구 탄원서 등을 첨부 해 제출했지만 기각결정 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
반대위 양해용 추진위원장은 "변호인이 적부심이 진행되는 과정에 모 시의원과 합의를 볼 의사가 없나"라는 말을 전해 와 모의원이 제출한 진단서가 기각사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의원은 진단서 제출문제에 대해 "나는 홍미라의원과 몸싸움을 한 바 없고 최모씨와 몸싸움과정에서 진단을 받은 것"이라면서 "하지만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바 없고 따라서 김 위원장의 구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반대위에서는 보석신청의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구속영장 재청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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