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 최대의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가 재향군인회하남시지회의 초유의 지회장선출 무산 사태로 번졌다.
또,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 재향군인회하남시지회 안에서 찬반대립각을 세우며 투표권자를 총회에 불참토록 해 지회장 선출 투표를 못하도록 운동을 벌였다는 논란이 제기 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향군인회하남시지회는 29일 오후 정기총회를 갖고 차기회장 선출 건 등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재적인원 70명 중 25명만이 참석 해 성원미달로 투표도 하지 못한 채 회의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했다.
현재 정관에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할 경우 지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
![]() |
||
A씨는 "최근 화장장유치반대위의 감사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에 의해 감사직을 맡게됐는데 직함이 세무사가 아닌 재향군인회지회장 명의로 되어 있어 지난 9일 감사직에서 탈퇴했다"며 이는 반대위의 투명한 세무관계를 맡기 위함이었지 정치활동을 하고자 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이럼에도 (이를 문제삼아) 정기총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혀 화장장 문제로 총회무산을 위한 활동을 일부에서 펼쳤다는 것을 공론화 했다.
A씨는 "몇일 전 이사인 L씨와 대의원인 P씨가 찾아 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며 이들이 화장장 반대위 감사인 사람이 공인인 지회장직을 수행 할 수 있는가라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정기총회까지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아쉬워 했다.
결국 화장장 유치와 관련 반대측 인사와 찬성측 인사의 이해관계가 지회장 선거 무산이라는 흐름으로 전개됐다는 풀이다.
이와관련 A씨는 "대의원들을 총회에 참석치 못하도록 하는 행위근거가 있는가"라고 회의장에서 물었고 K 사무국장은 "정관에 의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해 다소간의 소란이 일기도 했다.
대의원 P모씨도 "몇일전 A씨를 만나 3시간여의 논의를 벌이며 (지회장 출마 포기로)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건의 했다며 "특히 A씨는 지난 해 말 41명의 각 동별 부회장을 급조로 구성한 문제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A씨는 "부회장들이 급조됐다 하는데 이는 12월15일부터 1달 동안 인원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 정관에 의해 회장의 권한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A씨는 총회에 참석 치 않은 이사들을 겨냥 해 "일부 이사들은 참석도 안했는데 이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총회무산운동 문제를 계속 거론했다.
한편 재향군인회하남시지회는 이날 정기총회 무산으로 이사와 대의원 등이 자격정지 된 가운데 앞으로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 해 지회장 선출에 나서야 한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