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에선 YES, 수정법은 NO
전문휴양업 지정은 가능할 듯
[광주]109만여㎡ 규모로 스키장 및 대형콘도 등이 입지 할 곤지암리조트가 관광단지가 아닌 전문휴양업으로 지정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시는 곤지암리조트가 면적 등에선 관광단지 요건을 충족하지만 일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관광단지가 아닌 전문휴양업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광단지로 지정 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는 가운데 관광자원과 관광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 해 관광특구로까지 확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곤지암리조트가 관광단지로 조성된다면 그 주변을 광주시를 알릴 수 있는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 해 특구 화 할 개연성이 크지만 사실상 관광단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관광단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15개가 지정되어 있지만 광주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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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지암리조트 조감도 | ||
이와관련, 구효서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해 말 시정질의에서 곤지암리조트가 관광특구로 가기전의 관광개발 유형임으로 이 지역을 체계화시켜 종국엔 관광특구가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구 의원의 이 발언은 곤지암리조트가 각종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 돼 추진됐다는 점이 고려 돼 가급적 광주지역에 관광특구 지정으로까지의 확대 및 그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시는 곤지암리조트가 지난 2004년 8월, 109만여㎡ 규모로 국계법에 의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 휴양형)재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 돼 관광단지 지정요건(100만㎡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정법에서 택지 및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3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관광단지 지정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 개발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곤지암리조트 부지를 중심으로 광주시의 특화 된 관광자원을 활용 해 특구로 확대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
반면, 곤지암리조트가 관광단지로는 어렵지만 종합휴양업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곤지암리조트는 지난 2005년 3월에 관광숙박업과 2005년 5월의 등록체육시설업(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종합휴양업 지정에 필요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446실, 가족호텔 55실)과 등록체육시설업(스키장) 등 두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종합휴양업 지정 구비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
현행법에선 두가지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경우 휴양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종합휴양업은 강원도, 경기도, 서울 지역에 편중 돼 있으며 단일업종 중심인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대기업 중심의 개발방식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김영렬 광주시 문화복지국장은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곤지암리조트가 전문휴양업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 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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