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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재개발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하남]하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해 24일 오후 2시에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이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수립과 관계법령 및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추진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갖는 것.

설명회는 주거환경 연구원의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규정 설명과 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절차와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세부설명 및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초청된 강사는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며 이 연구원은 건설교통부 인가를 득한 사단법인으로 재건축 재개발 전문 연구기관으로 노후 불량 주거지역의 재생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제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시는 지난 11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15개 구역 407,900㎡에 대해 건폐율 50%, 기준용적율 220%, 20층 이하의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열람 .공고중이고 기한은 1월30일까지다.

도시과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열악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하고 많은 주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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