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설허용 막기 위해 법률 악용"
법안 통과되면 산업체 입지제한 '불가능'
<속보>지난 12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지역 여야의원 14명이 이천 소재 하이닉스 살리기에 보조를 갖이하기로 하고 연락책 등 임무를 배정하고 나선 이후<본지 1월 18일 7면 보도>, 차명진 의원(부천소사)과 정진섭 의원(광주) 등 28명의 의원이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해 법률개정에 의한 하이닉스 보호에 신호탄을 날렸다.
19일, 차명진 의원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가로막고 있는 구리배출기준치의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별대책지역에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화합물 등 19종)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인 경기도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구리배출 허용치가 제로로 되어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발의의 취지다.
차명진 의원은 본지 등에 보낸 자료를 통해 "외국의 경우 상수원 수계 인접 지역에 구리의 배출이 우려되는 산업체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예는 없다"며 "일본의 경우는 특정수질 유해 물질 중 무기물의 종류에서 구리 및 그 화합물은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수질환경기준에 근거해 구리 배출 허용기준을 9ppb로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 산업체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한 9ppb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먹는물의 구리포함 허용치인 1ppm(=1,000ppb)보다 1/10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미국의 수질환경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차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준없이 특별대책지역에 산업체 입지를 제한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의는 차명진, 고흥길, 권영세, 김영선, 나경원, 남경필, 박순자, 박 진, 박찬숙, 심재철, 안명옥, 우제창, 유정복,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군현, 이규택, 이윤성, 이재오, 이종구, 이주호, 임태희, 정두언, 정병국, 정진섭, 진 영, 한선교 의원(가나다 순)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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