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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중소기업에 40억원 지원기업 당 2억원 한도, 3년 상환 융자

[하남]하남시가 관내 중소기업에 4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7년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을 공고했다.

24일, 하남시는 각 기업당 2억 한도내에서 총 40억원을 관내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제조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다.

또,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이거나 미등록 중소제조업체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상 소기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으로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이고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 중인 업체여야 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하남시 입지특성에 적합 해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3년으로 1년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황이 조건이며 1년에 한 해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시중금리이지만 이자보전률은 중소기업체가 2%, 벤처기업 및 영상산업체가 3%로 적용된다.

현재 협약된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등 5곳이다.

시는 23일부터 40억원의 자금이 소진 될 때까지 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 산업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시 이차보전사업 지원금액의 한도가 초과 된 업체와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경영자) 및 휴업 중인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 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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