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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환경개선부담금 2월 중 조사근린생활시설 대상, 조사 후 소유주에게 부과

[하남]하남시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해 2월 12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중 바닥면적 160㎡이상의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하여 부과기초 자료를 입력 조사원 9명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사용여부와 건물용도, 면적, 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등 세밀한 조사를 통해 이를 근거로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바닥면적 160㎡(약48평)이상의 공장, 창고, 축사, 주차장, 주택, 식물관련시설, 군사시설, 공동주택 등은 제외되고 근린생활시설(상가, 음식점등)만 대상에 포함된다.

소유자 등기부등본을 활용해 용수사용량을 수도검침부, 연료사용량은 수불대장이나 영수증을 확인토록하고 가능한 실제사용량을 근거로 조사할 방침이고 조사 후 소유자에게 확인서명을 받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철저를 기해 부과대상 시설물의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환경시책 수립의 근거로 삼고 조사 착오에 의한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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