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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발언에 문 의원 강경대응"명예훼손 심각", 해명 촉구 및 법적대응 밝혀

"화장장연결도로 불가공문 일부만 공개"발언에 문제제기
문의원, "19일까지 해명 없을 경우 법적책임도 물을 것" 

[하남/속보]본지 1월15일자 인터넷판에서 보도 한  "역경 있어도 6월 주민투표까지 간다" 제하의 보도 내용 중 김황식 하남시장이 "모 국회의원이 도로공사에 문의한 것 중 긍정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부정적인 부분만 공개 해 주민을 현혹한다"는 발언에 대해 문학진 국회의원(하남)이 김 시장에게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의원은 본지에 보낸 자료를 통해 '초이동 주민과의 대화 시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의 건' 제하의 문건(하남시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지역언론과 참석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15일 초이동에서 발언한 광역화장장 연결도로와 관련해 본 의원을 지칭하며 '긍정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부정적인 면만 공개해 주민을 현혹한다' 고 발언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문의원은 "도로공사 서면질의 답변과 관련해서 지역언론 등에 공문전체를 밝혔고 따라서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위와같이 발언한 근거는 무엇이며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 했다.

특히, "19일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혀둔다"고 해 김 시장의 대응에 따라 사태는 확산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문의원실은 "지난 해 11월 도로공사로부터 입수 한 공문 전체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공문전체가 아닌 부정적인 면만 공개했다는 발언의 의도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11월, 문 의원실은 국회요구자료를 통해 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에서 광역장사시설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도로공사는 "자치단체의 요구로 전용 진출입로가 만들어 진 곳은 없다"며 "하남시계의 고속도로에 화장장 진출입로의 설치는 곤란하다"고 못박았었다.

또, "고속도로법에 의거 화장장은 고속도로에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라는 설명도 곁들였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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