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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일반시민과 동일한 혜택 누릴 수 있어

[하남]하남시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15일자로 입법예고 되었고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 과 각종혜택을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등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명시되었다.

이에 필요한 "하남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활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신설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거주외국인의 문화행사를 위해 "하남시 세계인의 날"을 지정해 문화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고 거주외국인과 지원단체에 포상 및 표창, 명예시민 예우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월 5일까지 의견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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