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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증은 위변조 된 것이 아닐까"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달 중 시행

[광주/하남]하남시는 11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월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은 주민증이 위변조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특수인쇄 기법 등 여러가지 기술적 결함이 있어 정보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변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증을 단말기에 넣어 수록정보와 행자부의 전산정보센터의 자료를 비교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의 탈변색 및 용모의 변화 등 식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후에 지문 대조 방식으로 식별한다는 것.

1차적으로 일선시청 및 동사무소에 설치해 민원 처리 시 제시되는 주민증을 검사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인감증명 발급 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된다.

이 서비스는 행자부에서 2005년 3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월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근거를 두고있다.

서비스의 기대효과는 위변조 증을 쉽게 식별하고 변조된 증의 유통을 사전에 막음으로 신분도용이나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줄이고 민원인의 신분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와 하남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만 보충적인 면에서 권장하고 민원인의 지문 대조는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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