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07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인․허가 및 등록 등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2007년 정기분 면허세' 총 21,110건 1억8천9백63만원을 부과하고, 면허세 납부 독려를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
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배달받았거나 직접 교부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관내지역의 모든 금융기관이나, 관외지역의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면 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농협텔레뱅킹(☎1588-2100/지방세코드 141), 농협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 및 인터넷지로결재(www.giro.or.kr)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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