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전-생활/체육
'2006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 홍보

광주시는 2007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인․허가 및 등록 등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2007년 정기분 면허세' 총 21,110건 1억8천9백63만원을 부과하고, 면허세 납부 독려를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

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배달받았거나 직접 교부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관내지역의 모든 금융기관이나, 관외지역의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면 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농협텔레뱅킹(☎1588-2100/지방세코드 141), 농협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 및 인터넷지로결재(www.giro.or.kr)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보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