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경기 광주)의원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10일 오후1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상수원 보호와 지역개발 및 구리(cu)가 과연 인체에 해로운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카이스트 조영상(KIST책임연구원)박사의 '상수원 보호구역내 구리 사용 사업장에대한 입지 제한규정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정진욱(명지대 환경 생명공학과)교수,최지용(환경정책평가연구원)박사,김종찬(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김판기(용인대학교 산업 환경보건학)교수등의 토론에 이어 이천시 하이닉스 반도체를 방문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조영상 박사는 "인체도 매일 일정량(성인기준 2mg)의 구리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연환경중 하천수에도 상당량의 구리화합물이 검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과소섭취 시 빈혈 및 골다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과다 섭취 시에는 구토 및 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하천의 경우 구리농도가 1~27ppb고 미국 하천(청정지역)은 1~8ppb며 일본,EU의 경우 상수원 수계 인접지역의 구리배출을 이유로 입지를 금하는 예는 없으며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에 준할경우 이를 허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의해 특별대책지역내에 설치하려는 폐수시설이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배출공정을 포함할 경우 허용기준이나 위탁처리와 관계없이 입지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2006-57),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 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 고시2005-1) 등의 관계법령에사람건강, 재산,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구리.납.비소.수은등 19가지)을 지정하고 있다.
규제관련법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한강유역청고시 제3조)에는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취수시설 상류 유하거리 15km이내 집수구역에서 특정유해물질(구리)을 배출하는 시설 설치허가를 제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경정책 기본법(환경부고시 제6조)에는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cu)가 배출되더라도 특별지역 내에서는 입지를 불허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불허 하는 이유로 "반도체 생산에 구리 등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증설을 허용하려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4개 법안을 일괄 개정해야 하며 이 경우 환경 보존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힌바도 있다.
우리나라는 특별대책지역 등에서 구리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하고기존 운영해오는 기업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정의원은 "수질보호와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잘못 만들어진 각종 중첩 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정책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또한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구리의 생태독성 국내외 환경규제사례 정책대안등을 검토한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쓸것을 약속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